고성군 고성읍 상속세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의 출장 후기
감정평가 목적: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 대상: 토지 및 주택
한 줄 요약: 환영합니다 고성♡

안녕하세요. 한봉수감정평가사입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세무서 제출 용도의 감정평가가 의뢰가 되어 경남 고성군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상속재산 토지나 주택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지가나 공시주택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시세 수준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거래되는 시세만큼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작성되어야 하고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번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는 현재 자연림 임야와 주택 건부지입니다. 임야는 지세의 정도와, 경사면이 향하는 방향, 도로와의 접근성, 보전산지 여부 등이 중요한 개별적 요인이됩니다. 해당 산 임야는 어느 정도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남향의 임업용산지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합니다. 토지는 평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건물은 벽돌조 건물로 슬레이트 지붕에서 칼라강판 지붕으로 개량된 상태입니다.



고성군은 겨울이 되면 사람만 한 독수리들이 몽골에서부터 날아옵니다. 파란 하늘과 검은 독수리가 대비되어 더 크게 보입니다.

귀여운 공룡 벽화를 보면서 이번 출장을 마칩니다.
오늘도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정평가 사례 및 사진에 관한 안내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비밀엄수)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글의 사진은 출장 과정에서 촬영한 현장 및 주변 지역의 풍경으로, 사진에 나타난 토지나 건축물 등이 실제 감정평가 대상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업무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정확한 소재지, 평가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게시된 내용은 실제 감정평가 대상의 현황 및 특성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