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창선면 토지 상속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의 남해 현장조사기
감정평가 목적: 세무서 제출 (상속)
감정평가 대상: 토지 (답)
한 줄 요약: 좋은 출장이었다.

안녕하세요. 한봉수감정평가사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에 위치하는 농지에 대해 감정평가 의뢰가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세무서 제출 용도의 감정평가입니다.

전화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 목적의 감정평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세무서에 제출하는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감정평가서의 작성일과 산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야 합니다.

3. 상속 시 시청 및 군청에 납부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2항 제1호 및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 표준액)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시 상속의 경우는 증여와 달리 감정평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삼천포대교와 창선대교를 건너 남해에 도착합니다. 예전에는 삼천포에서 남해로 통하는 다리가 없어서 배에 차를 싣고 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배를 타려고 기다리면 도로에 뻥튀기 파는 아저씨들과 과일 파는 아저씨들이 맛보라고 조금씩 주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다리를 통해 빠르게 다닐 수 있어서 좋지만 그때도 배를 타고 오간다는 그 느낌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9월이 되니까 날씨도 선선해지고 벼도 조금씩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벼가 빼곡한 논이 멀리서 보면 유채꽃 밭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꽃인지 알 수 없지만 달콤한 꽃향기가 기분을 좋게 합니다.

창선면과 삼동면 사이에 있는 지족이라는 곳은 죽방렴이 볼만합니다. 죽방렴은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곳에 대나무를 V자 모양으로 박아서 물살 반대 방향으로 벌려놓아서 물고기를 잡는 장치입니다. 저는 남해에서 일을 마치고 노을이 질 때쯤 붉어진 바다에서 보는 죽방렴을 좋아합니다.

우연히도 이번에 의뢰된 토지는 제가 4년 전에 도로 개설사업 때문에 보상 감정평가를 했었던 토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좁은 농로였는데 지금은 비교적 넓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남향에 바다도 보이고 도로도 넓은 관리지역의 땅이라서 향후 달라진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현장조사를 끝내고 삼동면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우리 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일에 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 오면 멸치 회 무침을 시킵니다. 멸치 구이도 맛있습니다. 상추에 밥과 멸치 회를 싸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멸치가 거의 꽁치만큼 큰 것도 보입니다. 말린 장어를 조린 반찬도 맛있고 말린 멸치도 맛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초양도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갑니다. 삼천포 앞바다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저 멀리 신수도도 보입니다. 시원한 바다도 보고, 청량한 논도 보고, 맛있는 멸치 회도 먹고 좋은 출장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정평가 사례 및 사진에 관한 안내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비밀엄수)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글의 사진은 출장 과정에서 촬영한 현장 및 주변 지역의 풍경으로, 사진에 나타난 토지나 건축물 등이 실제 감정평가 대상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업무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정확한 소재지, 평가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게시된 내용은 실제 감정평가 대상의 현황 및 특성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