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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정평가 알아보기 ㅡ 토지·건물과 취득세

증여세 감정평가 알아보기 | 토지·건물과 취득세 관련 사진

안녕하세요.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입니다.

증여세 신고 목적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감정평가란?

「상속세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받으실 때 재산에 대한 시가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농지, 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상가와 같은 부동산(토지와 건물), 태양광발전소,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등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2. 증여세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증여재산을 향후 양도(매도) 하실 때 시가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 됩니다.

다만, 개인별 증여 재산의 종류, 세율, 공제 한도, 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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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부부간 토지 증여

증여세 신고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3억 원, 시가 감정평가액 6억 원)를 향후 7억 원에 매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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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증여세 없음 양도소득세 (1억 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세율 35% - 누진공제 = 약 18,685,000

증여세 없음 양도소득세 (4억 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세율 40% - 누진공제 = 약 133,060,000

* 부부간 증여로 10년 보유 후 양도 가정 (증여세 공제 한도 6억 원 고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략적인 산식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80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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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 기한

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 감정평가를 받으셨다면 증여세가 없더라도 감정평가서를 세무서에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증여세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세금

증여세(국세)

취득세(지방세)

재산세(지방세)

감정평가액 기준

감정평가액 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 * 감정평가와 무관

* (원칙) 감정평가 → 취득세 납부 → 등기신청

관할 시청 또는 군청에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등기신청합니다.

* 취득세 납부 후 감정평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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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평가 진행과정

감정평가 목적(증여)과 감정평가 대상 소재지(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정평가사가 검토 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가 확정되면, 사전조사, 현장조사, 감정평가서 작성, 감정평가사 협회 심사, 등기우편 발송 과정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감정평가 소요 기간은 평균적으로 14일입니다.

6.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심사

저희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심사를 받아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증여세 관련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7.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되며, 수수료 할인해 드립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액 x 법정 비율 + 실비(출장비, 조사비 등) +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한도 500만 원)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감정평가서와 보내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감정평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늘도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글은 감정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 등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감정평가 알아보기 ㅡ 토지·건물과 취득세

한봉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봉수감정평가사입니다.

상속세 감정평가, 증여세 감정평가, 개인회생 감정평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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