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토지 상속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의 함안 현장조사기
감정평가 목적: 상속
감정평가 대상: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토지
한 줄 요약: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감정평가서 제출일

안녕하세요.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입니다.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감정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 목적의 감정평가이고 현황은 농경지로 이용 중인 토지입니다.
함안은 저희 사무실에 상속 목적의 감정평가로 자주 의뢰됩니다. 함안군은 2읍 8면(가야읍, 칠원읍,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산인면, 여항면)으로 인구 약 6만명입니다. 말이산고분군, 악양둑방(양귀비, 코스모스), 입곡군립공원의 단풍, 무진정 낙화놀이, 수박 등이 유명합니다.

이번 함안 상속 목적의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된 달이며, 감정평가서는 이번 달에 제출되어야 하 는 경우입니다.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시간상 촉박한 의뢰였습니다.

감정평가 의뢰 전에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장님한테 알아보니 땅값이 얼마 안 된다고 하셔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할지 고민이라고 하였습니다. 함안군 칠서면 OO리 인근의 거래사례와 감정평가 사례를 보니 개별공시지가와 시세는 대략 1.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 습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 현재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시세 - 개별공시지가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현재 시점에 양도하거나 향후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개별공시 지가로 신고하였을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장조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께 발송하고 이 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5월 중순 즈음에 함안을 방문하시면 끝없이 드넓은 악양 둑길의 양귀비 밭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다우니 한번 들러보세요.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원 감정인으로 함안군 감정평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정평가 사례 및 사진에 관한 안내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비밀엄수)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글의 사진은 출장 과정에서 촬영한 현장 및 주변 지역의 풍경으로, 사진에 나타난 토지나 건축물 등이 실제 감정평가 대상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업무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정확한 소재지, 평가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게시된 내용은 실제 감정평가 대상의 현황 및 특성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