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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상속 및 증여 감정평가로 절세하기

< 태양광 감정평가 확인 사항 >

1.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액이 세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낮게 산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유리

2.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3.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서 작성

4.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서는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작성

5.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심사를 받아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확보

안녕하세요.

한봉수감정평가사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목적으로 감정평가 의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상속 및 증여 감정평가로 절세하기 현장 사진

1. 정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모듈에 포함된 태양전지를 통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동력설비를 말합니다.

2.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를 감정평가받는 이유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액이 세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낮게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어, 감정평가 의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상속 및 증여 감정평가로 절세하기 현장 사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태양광 설비 재산의 가액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설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형재산에 해당합니다.

유형재산의 가액은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하게 됩니다.

4. 감정평가에 의한 태양광 재산의 가액

감정평가에 의한 태양광 재산의 가액은 기계 기구류의 감정평가 방법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원가법이란 기준시점 당시 재조달원가에서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상속 및 증여 감정평가로 절세하기 현장 사진

5. 세법에 의한 태양광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장부가액으로 태양광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6. 감정평가 기한

①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②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서는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더라도 감정평가서를 꼭 세무서에 신고 및 제출

태양광 발전소 상속 및 증여 감정평가로 절세하기 현장 사진

7. 감정평가 수수료 및 진행과정

감정평가 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감정평가 수수료 = 평가액 x 법정 비율 + 실비 (여비, 물건 조사비, 공부 발급비 및 기타 실비 포함) +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사와 사전 검토 후 현장조사, 감정평가서 작성,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심사, 등기우편 발송으로 진행됩니다.

8. 감정평가 의뢰하기

저희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목적의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심사를 받아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감정평가가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상속 및 증여 감정평가로 절세하기

한봉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봉수감정평가사입니다.

상속세 감정평가, 증여세 감정평가, 개인회생 감정평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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